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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친족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친족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유용한 법령정보 5 |
Q.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를 했어요. 이미 입양신고가 됐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A.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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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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