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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과 다른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과 본의 변경제도의 의의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6항 본문 참조).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권자
부, 모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관할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
심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과 다른 법률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6) 및 제45조].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성과 본의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과 본의 변경신고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성·본 변경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34호].
√ 변경 전의 성과 본
√ 변경한 성과 본
√ 재판확정일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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