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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과 다른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과 다른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의 성과 본
√ 변경한 성과 본
√ 재판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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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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