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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



※ “상거소(常居所)”란 당사자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기간 정주(定住)한 장소를 말하며,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이라 합니다. 상거소의 존재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 5, 31면 참조).


※ “개명허가결정”이란 개명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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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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