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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양자와는 달리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도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양자와는 달리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도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
Q.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



√ 예를 들면, 부가 처의 친생자(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또는 인지된 혼외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근친혼금지”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근친혼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려는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파양을 할 때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할 때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때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을 첨부한 경우
√ 상속등기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망한 사람이 재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부동산등기부 등·초본)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 성년인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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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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