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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려면 가족간의 입양에 대한 충분한 합의 후에 입양기관과의 상담과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교육을 마친 다음 이루어지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동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동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을 하는 곳(시·읍·면의 사무소,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구의 사무소)을 말합니다.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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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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