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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입양원은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입양 관련 업무지원ㆍ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ㆍ구축ㆍ연계하고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ㆍ구축ㆍ연계하고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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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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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