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중앙입양원은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입양 관련 업무지원ㆍ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ㆍ구축ㆍ연계하고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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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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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며, 아동복지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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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션아래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통합적 아동 서비스 체계 구축과 아동정책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아동서비스 책임성 강화라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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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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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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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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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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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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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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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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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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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양자가 된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단,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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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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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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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특례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