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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양을 의뢰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양을 의뢰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입양특례법」 제20조제3항).










※ 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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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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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