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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입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요건

    조회수: 21336건   추천수: 6044건

  •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입양 > 입양의 성립 > 입양의 성립요건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관련법령

규제「입양특례법」 제10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

  • 가정법률 : 입양: 입양숙려제

    조회수: 19918건   추천수: 5397건

  •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입양 > 입양의 성립 > 입양의 성립요건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관련법령

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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