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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하여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양부모의 자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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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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