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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하여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양부모의 자격이 궁금합니다.

  • www.easylaw.go.kr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 www.easylaw.go.kr Q.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양부모의 자격이 궁금합니다.
  • www.easylaw.go.kr 양부모의 자격 1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www.easylaw.go.kr 양부모의 자격 2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부모의 자격이 있을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이내일 것 √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www.easylaw.go.kr Q.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 www.easylaw.go.kr A.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 아동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종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 www.easylaw.go.kr Q.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성인입니다. 저에 대한 입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A. 네, 가능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친생부모와 관련된 정보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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