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근거 |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입양의 효력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 친양자 입양제도는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제도 시행 전에 입양된 양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부칙(법률 제7427호) 제5조].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