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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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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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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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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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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부동산의 종류 |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 |
1.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2.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포함함) |
1.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
3.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① 농지: 3%
② 농지 외의 것: 4%
• 위 ②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참조)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 참조)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 대한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함)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취득시기 |
주택 취득 가액 |
취득세 경감률 |
추징금 |
2013. 1. 1. ~ 2013. 6. 30. |
9억원 이하 |
취득세의 75% |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취득세의 50% |
||
12억원 초과 |
취득세의 25% |
||
2013. 7. 1. ~ 2013. 12. 31. |
9억원 이하 |
취득세의 50% |
경감된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감면세액 |
20% |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 |








취득세 감면 여부 |
지방교육세 산정 |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 |
1.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세율 – 20/1000)] × 20/100
2.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20/100
3.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 1.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 100분의 300(다만, 법인이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 4.를 적용함)
4.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100분의 20 |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3. 위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위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의 1.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