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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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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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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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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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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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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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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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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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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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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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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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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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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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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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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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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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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및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청 |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 |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교육부장관 |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1.의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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