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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부동산 매매 후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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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의무자 및 기간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전입신고 시 제출서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본문).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단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자동차 변경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의무자 및 기간
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함)에는 사업장소재지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①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②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③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다만,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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