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 매매 개관
-
- 부동산 매매 개요
-
- 부동산 거래 규제
-
-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 부동산 선정하기
-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ㆍ가처분ㆍ가압류ㆍ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