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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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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중개보수 지불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실비 지불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중개보수의 한도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하 "중개보수의 한도"라 함)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주택의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전단 및 별표 1).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1. 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5%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2. 위 1.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실비의 한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전국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의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585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 예를 들면, 거래금액이 1억 5천만원인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매매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000,000원 × 5/1,000 = 750,000원
※ 전국 시·도별 중개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보마당–수수료 요율표–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함)은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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