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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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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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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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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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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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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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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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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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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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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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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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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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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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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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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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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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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본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별지 제20호 서식).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함)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단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단서).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중개보수
√ 그 밖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씨:리얼 (SEE:REAL) –부동산민원–부동산중개업조회 > 또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보마당–중개사무소검색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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