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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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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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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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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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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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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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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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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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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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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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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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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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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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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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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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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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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에 대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주택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는 지정지역, 투기과역지구 및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규제와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에 대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주택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는 지정지역, 투기과역지구 및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규제와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 지역 |
기준 면적 |
도시지역 내의 지역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
공업지역 |
150㎡ |
|
녹지지역 |
200㎡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60㎡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기타 |
250㎡ |
농지 |
500㎡ |
|
임야 |
1,000㎡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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