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 매매 개관
-
- 부동산 매매 개요
-
- 부동산 거래 규제
-
-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 부동산 선정하기
-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이하 같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임대주택 종류 |
임대의무기간 |
영구임대주택 |
50년 |
국민임대주택 |
30년 |
행복주택 |
30년 |
통합공공임대주택 |
30년 |
장기전세주택 |
20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6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6년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