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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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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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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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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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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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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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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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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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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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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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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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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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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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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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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지역 |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구분 |
대상 지역 |
기준 면적 |
도시지역 내의 지역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
공업지역 |
150㎡ |
|
녹지지역 |
200㎡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60㎡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기타 |
250㎡ |
농지 |
500㎡ |
|
임야 |
1,000㎡ |
구분 |
내용 |
신고주체 |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
신고내용 |
1. 공통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의 등기 현황
②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
①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②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1)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 1) 부터 8) 까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4. 실제 거래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를 매수(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1억원
②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6억원
▪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5. 다음의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
②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토지
▪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신고기간 |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捺印)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