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및 제5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 재산상속·보험금 강제서명 방지 등 결혼이주여성 대상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교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재산상속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상속 관련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여 법원 및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