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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살던 중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후 6개월을 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데 이혼과 동시에 6개월 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이혼 후 체류허가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향후 체류에 대한 허가여부 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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