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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회수: 14356건   추천수: 4384건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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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생활 > 가족간 법률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 복지 : 다문화가족: 이혼

    조회수: 14070건   추천수: 4466건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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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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