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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은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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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제4항).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가정폭력 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누구든지 위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가해자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은 임시로 보호받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사항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의 협조와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는 다음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구분

내용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치료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료보호
피해자 본인·가족·친지(親知)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다음의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비용부담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합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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