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가족관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해체 예방 등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2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