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다문화가족 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됩니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