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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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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다문화가족: 양육 지원

    조회수: 13873건   추천수: 4482건

  • 언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 양육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세 미만의 자녀(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 초과 가능)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3. 부모상담 및 교육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전 양육 및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재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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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생활 > 자녀양육 > 보육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생활 > 자녀양육 > 교육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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