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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결혼이민자-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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