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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리핀 사람이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한가요?

  • 다문화가족 3. 국적 취득
  • Q. 저는 필리핀 사람이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한가요?
  • A. 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는데 이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1항
  • 간이귀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 간이귀화의 요건: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6조제2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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