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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일반귀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성년(만 19세 이상) 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사람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및 제5조제1호·제1호의2).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별귀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성년일 것 또는 ④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특별귀화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심사 등
귀화허가의 신청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4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본문).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항).
구 분 |
요 건 |
종합평가 면제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허가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면접심사 면제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귀화허가의 제한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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