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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010년 2월 중국인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애기를 낳고 중국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처음으로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애기와 같이 가족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하려하는데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을 가져오라는데 어찌해야 합니까?한국 가서 이수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중국에서 회사도 없고 혼자 일하는 개인 기술자인데, 주재원 증명도 없고, 한번 다녀 오려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어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인이 재외공관에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 중 하나가 "국민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45일 이상 교제한 경우 이 프로그램의 이수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귀하께서도 면제 대상이십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수증 대신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중국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재외공관의 접수 창구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중국인 신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기간이 너무 길어서 초청을 하려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중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중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신다는 것은 곧 귀하의 배우자께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영사관)에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발급을 신청 시 귀하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귀하의 배우자께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재외공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귀하께서 보내주셔야 할 서류들을 귀하의 배우자께 보내드리면,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재외공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여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면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국제결혼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수증을 재발급 받으려는데 이수번호를 모르겠습니다. 출입국으로 가서 발급 받아야만 하는지요? 메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원확인을 위해 메일로는 받으실 수가 없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제의 아내는 몽골사람입니다. 한국과 몽골에 혼인신고는 다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출입국관리사무소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초청장,신원보증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정관련 입증서류, 여권비자 찍힌 부분 복사해서 접수를 하면 되나요? 사증발급신청서는 아내가 몽골에서 접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자세한 서류 접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같은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했고 안산에서 3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럼 면제가 되나요? 아내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신청하였고 휴대폰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몽골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부인께서 먼저 주몽골한국대사관에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F-2)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귀하의 부인이 준비할 서류들과 귀하께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구분해서 귀하께서 서류를 부인께 보내드리면 부인이 모든 서류를 모아서 주몽골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도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중 하나인데, 귀하의 배우자께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체류 중 91일 이상 귀하와 교제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본 이수증과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교제입증서류로는 귀하와 부인께서 같은 회사에 근무했음을 확인해주는 경력증명서, 인우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귀하께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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