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이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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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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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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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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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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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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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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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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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자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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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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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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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프로그램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기간이 경과 시 재이수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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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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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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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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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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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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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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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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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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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입국 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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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내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접수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