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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다문화가족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Q.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A. 네, 각 지역별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인 다누리(www.liveinkorea.kr)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안내, 생활통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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