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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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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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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해당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다문화가족은 아니지만, 의사소통 등의 곤란으로 자녀 보육, 교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에서 이들의 사회성 및 정서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보육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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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지원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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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 사이트
1. 이주민 방송(http://www.mntv.net)
2.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
3. 중앙다문화교육센터(http://www.nime.or.kr)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http://rainbowyouth.or.kr)
5.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http://www.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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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학생학부모지원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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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관련 법령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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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출입국관리법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국적법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재취득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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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학생학부모지원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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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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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ㅇ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지원
국무총리실
위원회 운영,
부처간 이견조정
실무위원회
(위원장 : 여성가족부장관)
지원
기재부
관련사업 예산 조정 및 지원
교과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개발
외교부
국제결혼 대상국가와의 외교관계 지원
법무부
결혼이민자 입국‧체류‧귀화허가 지원
행안부
결혼이민자 생활정착 지원, 지자체 지원기반 구축
문화부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문화교류프로그램 지원
농식품부
결혼이민자 영농기술교육
복지부
결혼이민자 사회보장 지원
노동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ㅇ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원합니다.
교대생 등 대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의 멘토로 연계하여 1:1 멘토링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60개교)하여 방과후 한국어 및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 중 집중캠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제지도자 육성 프로그램(베트남 등 대상), 부모출신국 언어ㆍ문화 배우기 활동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둘째,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지원합니다.
예비 교사의 다문화 이해를 위해 교대 및 국립대 사대에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09, 10개교→’10, 20개교)하고, 사립 교원양성기관에도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ㆍ교감, 교사 연수(30시간 이상, 13백명)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지원합니다.
ㅇ 셋째,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가족 단위 한글ㆍ정보화 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부모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09년 70명→‘10년 80명)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학부모 대상 ‘다문화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후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강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ㅇ 넷째, 다문화가정 유아 및 동반ㆍ중도입국 자녀 교육을 지원합니다.
유아교육 관련 다언어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 유아 교육 프로그램(기초역량ㆍ정서 계발)을 개발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 다문화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역량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유치원 교육 현장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다가 중도에 한국에 들어오는 다문화가정의 동반ㆍ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1:1 교육ㆍ멘토링 지원(한국어ㆍ문화 등), 취학전 예비과정 운영(3개소),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확대(5개교) 등을 추진합니다.
ㅇ 다섯째,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를 강화합니다.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재량ㆍ특별활동,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등 48개교)를 지원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개발하여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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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교육복지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 02-2100-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