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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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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개관

대분류 다문화가족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다문화가족 개관 다문화가족 개념, 다문화가족 지원 개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2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다문화가족의 성립

대분류 다문화가족의 성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결혼 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출입국 입국, 체류 「출입국관리법」, 「공직선거법」, 「형법」,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국적 국적 취득 「국적법」

다문화가족 생활

대분류 다문화가족 생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내정착 사회적응 지원, 주택 지원,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4년 가족사업안내(Ⅰ) 』, 『2024년 가족사업안내(Ⅱ)』
자녀양육 임신 및 출산, 보육, 교육, 병역, 취업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4년 가족사업안내(Ⅰ) 』, 『2024년 가족사업안내(Ⅱ)』
가족간 법률문제 평등한 가족관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이혼, 상속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법률구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민법」,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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