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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선소청인은 선거별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선소청인은 선거별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 대통령선거: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 국회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 중 1명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당선소송 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송 제기 기간 |
---|---|---|---|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 ·당선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당선소청인 |
당선인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되는 자에 당선인이 포함되며, 당선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피소청인이 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 당선소송의 제기 기간인 ‘선거소청의 결정을 받은 날’에는 ‘선거소청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날’도 포함됩니다.


당선소송 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송 제기 기간 |
---|---|---|---|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 ·당선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당선소청인 |
당선인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되는 자에 당선인이 포함되며, 당선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피소청인이 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 당선소송의 제기 기간인 ‘선거소청의 결정을 받은 날’에는 ‘선거소청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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