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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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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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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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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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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종류 |
소청인 |
피소청인 |
소청기관 |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시·도지사선거 |
|||
교육감선거 |
※ 지역구시선거에는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하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 피소청인이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의 종류 |
소청인 |
피소청인 |
소청기관 |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시·도지사선거 |
|||
교육감선거 |
※ 지역구시선거에는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하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 피소청인이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3항에 의해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제4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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