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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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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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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법제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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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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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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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
- 재선거 등
- 유권자의 선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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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
-
-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
-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
- 투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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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
-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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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
- 선거쟁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선거 개관
선거 개요 | 선거의 개념 및 종류, 선거절차 개관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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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대한민국 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
---|---|---|
동시선거 | 동시선거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
보궐선거 | 보궐선거 | 「공직선거법」 |
재선거 등 | 재선거 등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
유권자의 선거참여
후보자 추천 | 후보자 추천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 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후원회, 후원금, 기탁금 | 「정치자금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선거운동 개요,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관리규칙」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투표권자 | 일반 선거인, 부재자신고인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공직선거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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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 「공직선거법」 |
투표의 방법 | 투표 개요, 일반선거인의 투표, 부재자투표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 |
---|---|---|
선거쟁송 | 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선거소송,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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