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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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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권자(유권자) ㅣ 06

6.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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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정선거 신고
1390
  •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기준(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

1.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급된 포상금이 환수됩니다. 

1.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신고사항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Q. 신고내용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선거권자(유권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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