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선거개관
-
- 선거개요
-
- 선거관련 법제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 동시선거
-
- 보궐선거
-
- 재선거 등
- 유권자의 선거참여
-
- 후보자 추천
-
-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
-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
- 투표권자
-
-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
-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
-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
- 선거쟁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범위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
포상금 지급 요건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중복하여 포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17조제3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 여부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는 제외)위원장이 하며, 이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본문).
선거범죄의 신고에 따라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단서).
포상금 지급 취소 및 환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검찰의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청인을 해당 사건 담당 검사로 하며, 익명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2항).
포상금 지급 결정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정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포상급 지급 절차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익명으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포상금의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이 환수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을 준용하여 보호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촬영)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인적사항 등의 공개·보도 금지
누구든지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선거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4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