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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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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관

대분류 선거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선거 개요 선거의 개념 및 종류, 선거절차 개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대분류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대한민국 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동시선거 동시선거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보궐선거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재선거 등 재선거 등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유권자의 선거참여

대분류 유권자의 선거참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후보자 추천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후원회, 후원금, 기탁금 「정치자금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선거운동 개요,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대분류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표권자 일반 선거인, 부재자신고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공직선거관리규칙」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공직선거법」
투표의 방법 투표 개요, 일반선거인의 투표, 부재자투표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대분류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
선거쟁송 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선거소송, 당선소송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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