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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입장해야 하며, ① 신분증명서 제시 후 ② 투표용지를 받아 ③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④ 해당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기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입장해야 합니다.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거나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소에서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란한 언동, 투표지의 촬영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입장해야 합니다.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거나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소에서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란한 언동, 투표지의 촬영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신분증명서 >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표용구의 모양 >


※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7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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