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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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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현수막, 명함, 전자우편으로 전송된 선거정보,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각종 광고, 토론회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각종 광고, 토론회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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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선거기간도 아닌데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나눠줄 수 있나요?
A1.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1호 및 제60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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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 입니다”라고 명함을 나눠주던데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선거운동 아닌가요?
A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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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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