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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또는 치안유지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거소(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를 하고 선상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를 하고 선상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는 이 콘텐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투표권자-일반선거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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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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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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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외여행 중에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
Q. 저는 만 25세의 청년으로서 1년간 해외로 어학연수 겸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달 후에 대통령선거가 있네요. 투표를 꼭 하고 싶은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로서 ①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과,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외부재자투표라고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국외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일 15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관(公館)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국외부재자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 국외부재자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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