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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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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 시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등의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과의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아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호) 부칙 제3조].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사람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권은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선거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의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단순위헌을 결정함으로써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1. 28. 2013헌마105).
※ 무기징역 형이 사면된 사람의 선거권
√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43조에 따라 공법상의 선거권을 상실하고,「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형의 변경이 있거나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형이나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에 그치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법」 제5조에 따라 일반사면 또는 복권이 되는 때에는 선거권을 회복하게 되므로 이후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재외선거인의 개념 및 재외선거인등록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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