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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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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ㆍ통신기기ㆍ각종 매체ㆍ소품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ㆍ설치가 금지되는 등 선거운동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부행위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금지되는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받은 이익이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제2항·제4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의 과태료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의 과태료

 

Q.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5항 및 별표 3의2).

 

 

1.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제공받은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

 

※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단서).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한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정보의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 명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수신거부 회피목적 조치 금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정보전송 금지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수신거부 시 금전적 부담 금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인터넷광고 금지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전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협박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에 대해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에 대해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협박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9호).
딥페이크영상등의 이용 제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위반 시 제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4항).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4호).
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저술·연예·연극·영화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5호).
방송·신문 등을 이용한 광고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4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 등을 이용하여 광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에 유리·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그 밖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5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사람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7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5조제1항).
방송시설 이용 등의 제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의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8조, 제99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시설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6호).
소품·시설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범위의 소형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소품등의 규격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정해진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집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각종 집회 등의 제한
특정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최 금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등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선거일 9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기간 중 특정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1항제4호).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3호·제6호)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3호·제6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4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닌 물건은 몰수됩니다(「공직선거법」 제237조제3항·제4항 및 제256조제3항제1호타목).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항제8호).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장,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의 범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판례는 공무원이 방송사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담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연습을 한 행위는 모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판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0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바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지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 및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상근 임직원
규제「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
위반 시 제재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
√ 공무원의 정치운동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2항).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系列化)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9호).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9호).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설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설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그 밖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롭게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설립·설치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3호).
그 밖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탈법방법을 통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그 밖의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그 밖의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
호별(戶別)방문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이나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 및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7호).
서명·날인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7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8호).
여론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등 금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따른 경우를 포함)의 경위 및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 및 후보자·정당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60일 전(선거일 6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사람, 선거일 60일 전(선거일 6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금지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공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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