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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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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품(어깨띠, 확성기 등)을 이용하거나 대면(對面),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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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定員) 및 제한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사무장 1명, 선거연락소에는 선거연락소장 1명을 두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사무원의 정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 >
선거사무원의 정원

선거의 종류

선거사무원의 정원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6배수 이내

시·도선거연락소에 해당 시·도 안의 구·시·군의 수 이내

 

※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그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구·시·군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직전의 읍·면·동을 말함)의 수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 읍·면·동의 수의 3배수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은 선거사무소에 둡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조제2항).

※ 선거연락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2배수 이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산정한 수가 20개 미만인 때에는 20명 이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지역구자치구·시·

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비례대표자치구·시·

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을 포함)을 둘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의 정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의 정원

선거의 종류

선거사무원의 정원

대통령선거

10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활동보조인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의 정원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위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2항).
선거사무관계자 모집의 제한
같은 선거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7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정원을 초과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4호).
같은 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3호).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깨띠 등 소품 이용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윗옷(상의)·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깨띠 등의 소품은 다음의 규격 또는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6조의2제8항제1호).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의 것
윗옷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의 수당의 기준금액(6만원) 이내
마스코트, 표찰, 수기,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된 것
위반 시 제재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가 규격 및 가격 등에 위반되는 어깨띠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연설·대담 등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및 제237조제3항·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연설·대담장소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닌 물건은 몰수됩니다(「공직선거법」 제245조제2항·제3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차목).
연설·대담의 금지장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그 밖에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그 밖의 의료·연구시설
위반 시 제재
연설·대담장소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6호).
연설·대담 시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 등의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 각 1대·확성장치 각 1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 각 1대·확성장치 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자동차 1대·확성장치 1조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kW 및 음압수준 150dB)
√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W(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kW)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후단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함)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소음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3항).
하늘색 원 안에 붉은 글씨로 '선거'라고 적혀있고, 바깥의 짙은 푸른 테두리에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적혀있는 표지
[ 현수막·자동차·선박·확성장치 등의 표지 ]
※ 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받으려면 후보자용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후단).
※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7항).
위반 시 제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시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 등의 사용 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및 제261조제8항제2호라목).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시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연설·대담 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제외하고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함)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위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 제102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2항 단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 화면은 다음의 규격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8항)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용 및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 이내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 이내
위반 시 제재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다목).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소리를 출력해서 녹화기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10호 및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까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4호,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 선거운동 등 선거 관련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자료공간>에서, 선거법령정보 및 문의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선관위 신문고-정치관계법질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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