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선거개관
-
- 선거개요
-
- 선거관련 법제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 동시선거
-
- 보궐선거
-
- 재선거 등
- 유권자의 선거참여
-
- 후보자 추천
-
-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
-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
- 투표권자
-
-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
-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
-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
- 선거쟁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기탁금은 특정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하며, 기탁된 기탁금은 각 정당에 골고루 분배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기탁금수탁증(영수증)을 발부받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 |
---|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33조제1항).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위의 1. 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