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선거개관
-
- 선거개요
-
- 선거관련 법제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 동시선거
-
- 보궐선거
-
- 재선거 등
- 유권자의 선거참여
-
- 후보자 추천
-
-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
-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
- 투표권자
-
-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
-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
-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
- 선거쟁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후원인은 후원금의 기부 한도에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후원금에 대해 후원금영수증을 발부받아 연말정산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후원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후원하려는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후원금기부-후원금이란? 참조).

후원회 종류 |
연간기부한도 |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원 이하 |
중앙당후원회 |
500만원 이하 |
국회의원후원회 |
|
국회의원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
교육감후보자후원회 |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
200만원 이하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
100만원 이하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익명기부 등으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이를 발행하여 보관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