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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후원인은 후원금의 기부 한도에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후원금에 대해 후원금영수증을 발부받아 연말정산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후원인(후원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음)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6항,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후원하려는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평가합니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해 그 가액을 평가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사람(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사람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Q. 공무원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후원금기부-후원금이란? 참조).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총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한,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 종류 |
연간기부한도 |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원 이하 |
중앙당후원회 |
500만원 이하 |
국회의원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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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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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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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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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후보자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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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원후원회 |
200만원 이하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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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
100만원 이하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후원회에 연간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 및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항).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의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4호·제6호).
정치자금영수증의 교부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 또는 무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익명기부 등으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이를 발행하여 보관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정액영수증은 1만원·5만원·10만원·50만원·100만원·500만원의 6종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영수증입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9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무정액영수증은 금액이 수기(手記)로 표시되며,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해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3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영수증의 표시사항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 및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8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사람과 이를 받은 사람,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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