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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선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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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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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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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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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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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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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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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후원인)는 후원금의 기부 한도에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 지정권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고, 지정된 후원회는 법령에 따른 한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회는 후원금의 기부 한도에서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이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 지정권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고, 지정된 후원회는 법령에 따른 한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회는 후원금의 기부 한도에서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이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종류 |
후원금 모금 한도 |
중앙당후원회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
국회의원후원회 |
1억5천만원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
중앙당 대표자 및 최고집행기관 구성원 선출을 위한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 |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3천만원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교육감후보자후원회 |




※ “공직선거연도”란 해당 선거의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13조제2항).


※ 다만, 집회의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후원금 모금 사례 >





※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후원금 모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사례는 내용 및 사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1.)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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