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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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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회
유권자(후원인)는 후원금의 기부 한도에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 지정권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고, 지정된 후원회는 법령에 따른 한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회는 후원금의 기부 한도에서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이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원회의 개념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후원회 지정권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는 제외)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위반 시 제재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1호·제3항).
후원회의 회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원회의 회원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8조제1항, 제31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당법」 제22조규제「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외국인,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위반 시 제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 사람을 후원회에 가입하게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치자금법」 제51조제3항제3호).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원금 모금 한도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모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모금 한도액을 넘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제13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의 종류

후원금 모금 한도

중앙당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1억5천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중앙당 대표자 및 최고집행기관 구성원 선출을 위한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3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감후보자후원회

다음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으며,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정치자금법」 제13조제1항).
대통령선거 시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 “공직선거연도”란 해당 선거의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13조제2항).
후원금 모금 방법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을 이용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을 이용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이용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다만, 집회의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후원금 모금 사례 >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
후원인이 직접 기부하는 경우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직접 정치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을 후원금으로 전환하기로 동의를 받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동창회나 종교모임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후원금 모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사례는 내용 및 사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1.)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후원금 모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후원금 모금 방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한 사람 및 이러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이를 지체 없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인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 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봅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연간 모금 한도액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금의 이월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해산한 후원회의 후원금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 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항).
불법후원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8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법후원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해 불법후원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반환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8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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